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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상문자동개폐장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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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

  • - 가. 비상구를 폐쇄(잠금포함)하거나 훼손하는 행위
  • - 나. 비상구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
  • - 다. 비상구 용도에 장애 및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
  • - 라. 비상구를 변경하는 행위 등

1차 위반시 2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및 시정명령

  • - 시정명령 위반시 최고 3년 이하징역 또는 1,5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

  • - 평상시 잠김상태 유지
  • - 강제 개방시 경고음음 발생
  • - 비상 스위치에 의한 옥상문 강제 개방
  • - 화재 기동시 옥상문 자동 개방
  • - 비밀번호 및 수동조작에 의한 옥상문 개방
  • - 화재 복구 시 개폐기에서 별도로 복구 스위치를 사용해야만 옥상문 폐쇄 등

  • - 사용전원 : Ac 220v / 60Hz
  • - 사용환경 : -20 ~ 60'c
  • - TRANS : Ac 7v, 15v, 18v
  • - 외함 : 구조용강
  • - SIZE : 290(L) X 180(W) X 75(D)mm
하단 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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